2023학년도 양지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입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의거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상호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동참 부탁드리며 학생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양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