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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관(다목적강당) 미개방 안내(2023.06.-2024.02.)
작성자 *** 등록일 2023.05.3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3조에 따라 학교체육관(다목적강당)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미개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미개방사유

- 학교체육관(다목적강당)과 교사동이 연결되어있는 구조로 인해 개방 시 교사동 전체 

  개방의 위험이 존재함.

- 241, 2월 학교체육관(다목적강당)이 위치한 본관동의 석면공사가 예정되어 있음

 

2. 일시적 미개방 기간

- 2023.06.01.()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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