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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체육관(다목적강당)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미개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미개방사유 - 학교체육관(다목적강당)과 교사동이 연결되어있는 구조로 인해 개방 시 교사동 전체 개방의 위험이 존재함. - 24년 1월, 2월 학교체육관(다목적강당)이 위치한 본관동의 석면공사가 예정되어 있음 2. 일시적 미개방 기간 - 2023.06.01.(목) ~ 2024.02.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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