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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운동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미개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미개방사유 - 학교운동장 환경 개선공사로 인하여 중장비 등의 출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운동장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함. 2. 일시적 미개방 기간 - 2023.08.14.(월) ~ 2023.09.07.(목)
3. 기타사항 - 학교운동장 환경 개선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미개방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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