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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미개방 안내(2023.08.14. -2023.09.07.)
작성자 *** 등록일 2023.08.1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3조에 따라 학교 운동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미개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미개방사유

학교운동장 환경 개선공사로 인하여 중장비 등의 출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운동장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함.

 

2. 일시적 미개방 기간

- 2023.08.14.() ~ 2023.09.07.()


3. 기타사항

- 학교운동장 환경 개선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미개방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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