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에 의해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붙임 문서를 살펴 보시고 학생들 편으로 나간 안내장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11월 17일(금)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개정할 예정이며, 빨간색 부분은 교원 수렴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