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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024.07.17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1(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조사수집현장견학답사문화체험직업체험친인척 방문가족 동반 여행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2(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5로 한다(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허가 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 일수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 또는 1일로 운영(반일 2회 사용 시 1일로 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관심’,‘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에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기존 일수 이내이며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능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사후 허가 가능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필요 시 사진 등 첨부 자료 뒷면 부착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학교의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필요 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⑧ 연속 5일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담당교사는 1회 이상 학생과 직접통화 (또는 화상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3(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에 사용 가능)


4(체험학습 불허 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5(결과 처리)

신청서와 보고서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승선표 등사본을 제출한다. (해외 여행 신고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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